국방부 “국외파병 국회 사후동의제 도입 필요”_상대방의 포커 범위를 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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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긴급상황 발생 때 병력을 먼저 파견하고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받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은 재난구호 목적의 긴급 파병 때 국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있다"면서 "우리도 이런 조항의 신설이 가능하면 신속한 파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요청에 대비해 공병이나 의료진의 파병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정부에서 파병을 결정해도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국제연합 평화 유지 활동', 이른바 PKO 파병 외에는 파병과 관련한 법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군의 해외 파견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군의 파견 목적으로 국제 평화유지 조성, 국가 안전보장, 국방 교류협력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국외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외협력관과 홍보담당관, 통역, 정비 등 11개 민간인 직위를 발굴했다"면서 "내년 초 선발 절차를 거친 뒤 7월에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부대에 합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